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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86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기재 ‘만료 한’을 ‘만료한’으로, 같은 면 제6행 기재 ‘원고 A’를 ‘원고 A는’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5행 기재 ‘대한민국에’ 앞에 ‘원고들은‘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들은 아이가 없어 난임시술을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베트남보다 난임시술의 기술력이 뛰어나므로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