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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65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단방법이 과거의 그것과 흡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