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행위의 전제되는 사실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은 식당 안에서 있었던 일(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불과한 점, 즉 위 F의 진술에 의지하여 피고인의 주장사실이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식당 밖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F는 “피고인이 아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식당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