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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981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12.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8. 18. 피고와 보증금액을 255,0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와 연체보증료, 원고가 상환청구권의 실행 및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4. 4. 12.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40,776,9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7102호로 피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상환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인 B, C, D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06. 11. 24. 선고한 판결 중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42,446,449원 및 그중 240,776,909원에 대하여 2004. 4. 12.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4. 1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원금 32,735,010원을 변제하였고, 위 변제금에 대한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39,777,403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할 금액은 원금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