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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07 2015고합1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빌딩 2층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2013. 11.경부터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어 선생님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의심하거나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용하여 2015. 5. 3. 17:1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등 마사지를 해 줄테니 엎드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장실 내에 있는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원래 마사지는 옷 입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엉덩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돌아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음부 밑 부분을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피해자의 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