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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7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7. 12: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73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세탁 후 건조를 위하여 그 곳 바닥에 놓아 둔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 4켤레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신발 4켤레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8. 11:3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73세) 이 그 전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발을 훔쳐 간 것을 따지며 대어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