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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9695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9,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소외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소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및 그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2010. 11.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11. 29.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2.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1. 27.부터 2014. 11. 30.까지 이 사건 한의원 시설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2014.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6~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