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21 2014노4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원심 증인 J는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원심 증인 K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남구 봉선3차 한국아델리움아파트 미계약분 물건을 빼주겠으니, 이를 위해 F에 입금할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F에 입금하거나 위 아파트의 미계약분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 19: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호텔 ‘I식당’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2. 12. 3. 19:00경 위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6122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개의 아파트 동호수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아파트들로는 생각한 것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인수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또한 E는 "피고인에게 준 2,500만 원은 아파트를 빼주는 대가인데, 분양대금에서 공제되는 돈이 아니고 2,500만 원보다 더 이익을 남기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