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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18. 19:17 경 업무로서 B 버스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문 촌 19 단지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고양종합 체육관 방면에서 문 촌 18 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남, 29세) 운전의 D 렉 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 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서 과실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교통관련 범죄 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