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0.12.01 2019가단22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북 완주군 C, D, E, F 소재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273.6/1,482.45 지분(2014. 7. 2. 취득), 피고가 1,154.85/1,482.45 지분(2010. 2. 26. 취득), G가 54/1,482.45 지분(1 993. 6. 25. 취득)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피고 및 G는 2014. 7.경 협의를 거쳐 위 건물을 집합 건물로 구분등기 경료 후 점유 현황과 공유 지분을 반영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다.

2014. 7. 28. 2014. 7.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H호ㆍI호ㆍJ호ㆍK호ㆍL호 및 M호에 관하여는 각 피고 단독 소유로, N호ㆍO호ㆍP호ㆍQ호 및 R호에 관하여는 각 원고 단독 소유로, S호에 관하여는 G 단독 소유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각각 상호 지분 이전). 라.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 H호ㆍN호(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중 각 327.6/1,482.45 지분(원고 지분 273.6/1,482.45 G 지분 54/1,482.45)에 관하여 각 2014. 7. 28. 2014. 7.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이 사건 점포 모두 피고 단독 소유로 등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집합건물(구분등기)로 전환하게 된 경위, 협의와 설계용역 의뢰를 거쳐 구분 건물별로 각 단독 소유로의 등기이전절차가 일괄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이 사건 건물의 각 공유 지분 현황 및 2014. 7. 28. 구분등기 후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