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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22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하남시 C 건물 701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 중인 ‘D ’에 대한 시설관리 등 공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경 인천 중구 E 부근에 있는 매립지 위 연도 교 공사현장에 위 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 건축물인 바닥면적 18㎡ (3m ×6m) 의 컨테이너 3개 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3개 동을 축조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D 가설 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본문, 제 111조 제 1호, 제 20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