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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19고단54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6세)의 어깨를 붙잡아 밀침으로써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치 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인자와 함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