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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7가단611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창호 시공업을 하는 회사, 피고 A은 자신의 처인 피고 B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현재 상호명을 ‘D’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창호 시공업을 하는 자이다

(2)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유리를 아파트 건설현장에 피고 A과 같은 시공업자에게 외주(外注)를 주어 그 설치시공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유리 설치시공에 관한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 A은 4곳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아래의 [표]와 같이 유리를 설치ㆍ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현장 세대수 시공평수 E 567세대 227,893 F 437세대 170,681 G 700세대 241,769 H 911세대 212,827

다. 피고 A과 소외 I의 자금거래 일자 입금액 (원) 송금인 2015. 4. 24. 3,000,000 피고 A

5. 26. 2,000,000 "

6. 28. 200,000 “ 11. 10. 2,000,000 “ 2016. 1. 6. 2,000,000 “ 22. 2,000,000 “ 2016. 4. 21. 4,000,000 피고 B

7. 15. 1,500,000 피고 A 11. 9. 200,000 “ 11. 16. 500,000 “ 11. 23. 2,000,000 " 합계 19,400,000 소외 I은 피고로부터 2015. 4. 24.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합계 19,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 A은 원고 회사의 소외 I와 공모하여 원고가 모르게 허위로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평수(작업지시서의 평수)보다 시공평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원래 지급받아야할 시공비(작업지시서의 시공비)보다 더 많은 시공비를 지급받았다.

그 수법은 I이 원고의 허락 없이 허위로 피고가 실제로 시공한 평수(작업지시서의 평수)보다 시공평수를 늘려서 원래 피고가 받아야 할 시공비보다 많은 시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