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3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20:3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여관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경장 E에게 러시아 여성 F(F, G 생) 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총 8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 및 첨부 현장사진,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