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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36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2:5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길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52세) 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 윗 부위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고인을 마주보게 안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며 피고인을 뿌리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화통화 녹음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지도, CCTV 사진, 카드 전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