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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나20419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밑에서 2행의 ‘양수받아’를 ‘양도받아’로, 3면 5행의 ‘피고 대한생명보험’을 ‘피고 한화생명’으로, 4면 12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9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신한카드는 이 사건 전세권자인 피고 B을 대위하여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신한카드 및 한화생명은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들로서 위 말소등기절차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러한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바(민사집행법 제91조 제3, 4항 , 이 사건 전세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등기일자가 우선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은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인 피고 B의 배당요구 또는 피고 B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한 배당요구가 있어야 비로소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신한카드가 2008. 1. 2.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