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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5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14세) 가 안고 있던 고양이를 만지려고 하여 예전에 피고인이 고양이를 던진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2017. 10. 26. 피해 당시 피해자 B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증거 목록 순번 2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소홀히 하고 상당 기간 학대행위를 한 점 /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반성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