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6 2017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22:02 경 여수시 소호동 녹지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렉 스사 우나 앞 도로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