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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0. 4.경 광주 북구 C건물 2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광주 동구 D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로 하는 매매를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전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