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1917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29,3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양수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129,38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양수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