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6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522,855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는 2014. 8. 8.부터, 피고 C은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2. 2. 1. E주식회사(원고의 변경 전 상호로, 이하 E이라 한다) 대표이사 B와 사이에 E의 주식 및 법인체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4,2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6,800만 원은 2012. 2.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B는 건설산업법 또는 기타 관계 법규의 이행사항과 기타 회사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 직전까지 D에게 고지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부채 및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B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E은 2012. 2. 8.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B는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D의 아들 F에게 ⑴주식양도 전의 행위로 인하여 E에 면허 및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고, ⑵주식양도계약서의 양도범위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며, ⑶계약서에 별첨된 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 후라도 미확정 조세 공과금 및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고, E의 감사였던 피고 C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2.경 소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3.경부터 2011. 3.경까지 E이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42,067,050원의 납부통지를 받고 2014. 5. 15. 이를 납부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0년경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최소기술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