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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7고단2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0.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돈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 이자를 많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산 면책, 세금 체납, 제 2 금융권 대출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경 천안시 동 남구 E 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계를 하고 있는데, 계원 F에게 줄 계 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이 부족하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199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5. 6. 28. 경 계 금 1,000만 원 짜리

24개 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계의 12번 계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경 천안시 동 남구 G 아파트 209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계주로서 같은 날 계 금을 타는 순번이 된 피해자에게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계 금 1,000만 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