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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0890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51,315원과 그중 41,925,774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951,315원과 그중 41,925,774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에는 피고 B이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으나, 이후 대표이사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현 대표이사도 연대보증인 교체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은 채무액과 리스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 B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B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연대보증책임의 존부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리스차량이 회수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이 변제되면,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