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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521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34,023,773 원 및 그중 103,701,852원에 대하여 2020. 8. 14. 부터 2021...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한다).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