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2014고단20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4. 00:10경부터 약 20분 동안 성남시 중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여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인 F, G과 말다툼을 하고, 위 F의 목을 잡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J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위 J에게 ‘너는 뭐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는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주점 앞 계단에서 체포에 항거하다가 입으로 위 J의 왼손 손등을 물고, 머리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 및 제1대구치 보철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4고단2600』 피고인은 2014. 9. 28. 00:50경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가요주점’에서, 무단으로 룸안에 들어가 노래방기기를 작동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위 D이 노래방기기 모니터전원을 끄자, 룸에서 나와 홀에 있는 노래방기기에 번호를 입력한 후 노래를 불렀다.
이어, 그곳 종업원인 K가 노래를 마친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