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정37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17:00 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 테라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던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D 무쏘 차량의 왼쪽 앞 휀 다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위 사고가 우연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2016. 12. 하순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 금으로 120만원 ~130 만원과 불상의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동영상 캡 쳐 사진,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현장 출동 확인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