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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09 2012고단9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 회사에서 영업본부장으로서 부동산 분양개발 및 건축과 관련한 업무를 하며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노트북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임금 체불문제로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던 회사업무 관련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69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회사에서 임금 체불문제로 퇴사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일을 하며 알게 된 탈세, 불법 산지개발 등의 비리 내용을 신고하거나, 토지를 분양받은 고객들에게 회사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남, 48세)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이나 회사 소유 토지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회사 돈으로 서울에서 2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사서 80억 원에 팔고 제대로 세금 신고 안한 것을 알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을 다 내야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5.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1억 원을 제시하였다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나 목표가 10억이야. 땅을 받든 뭐를 받든 난 10억이야. 어차피 국세청에 가서 이미 상담을 했고, 검찰에 가서도 상담을 했어. 제발 고소고발 사인 좀 해달래. E이가 이제 휘청거리겠지. 나한테 10억 들고와”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