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19 2016가단11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106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106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