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약칭)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래 위 사업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로 약칭)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회계처리 문제 등의 이유로 피고인 등 조합 임원과 시공사측 사이에 “시공사에서 조합원들에게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신 시공사에서 조합에 이사비를 대여하고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이사비를 공사비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시공사와의 위 약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이사비 명목으로 2015. 4. 27. 시공사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입주지정 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무이자로 차용하되, 그때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D은행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공사로부터 합계 2,95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의 임원으로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사비 송금받은 B재건축조합 D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B재건축조합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