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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7 2020구단2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2. 18.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운전 이동거리가 4.5k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운전면허 취득 이래 19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영업 담당 회사원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부모님 지원, 부채상환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