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6구합77438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3.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1.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서울시 영등포구 C 일대 73,698.6㎡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D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중 일부를 그 소유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부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의 동생인 원고는 2013. 8. 17. D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26.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 19. 영등포구청장에게 D과의 위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였고, 2015. 1.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F은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5. 12.경 F의 가족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6. 4. 20.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20.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2016. 4. 18. D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사실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D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회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7. 3. 6.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제7조(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