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1355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6.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정정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