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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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종로구 B 대 522㎡’(이하 아래의 모든 토지는 모두 I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번지로만 지칭한다)를, F는 위 토지에 인접한 ‘E 대 182㎡’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C은 위 두 토지를 부지로 한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1987. 6.경 위 2층 주택을 철거하고 위 두 토지를 부지로 하여 새로이 연와조 스라브 2층 주택을 신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7. 7. 18.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C 및 F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부지(B, E)에 관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 변경을 신청하였고, 신청서상에 분할 사유로 ‘현황 도로로 분할 정리코자 합니다’라 기재하였다.
이에 1987. 7. 25. 토지대장상 ① B는 ‘B 대 399㎡’ 및 ‘D 도로 123㎡’로, ② E는 ‘E 대 167㎡’ 및 ‘G 도로 15㎡’로 각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라.
F는 1996. 11. 23. B 및 D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주택 및 위 4필지(B 및 D, J 및 G)의 소유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위 4필지에 관하여 2007. 2. 14. ‘2007.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07. 8. 16. 토지 등기부상으로 ① E 대 167㎡가 B에 합병되어 ‘B 대 566㎡’가 되었고, ② ‘G 도로 15㎡’가 D에 합병되어 ‘D 도로 138㎡’ 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바로 바깥에 인접하여 위치한 럭비공 형태의 좁고 길게 뻗어 있는 토지로서, 그 좌측은 사도(私道, H 에 인접해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