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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5.14 2018고단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8:41경 태백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는 모습을 본 피해자 C(여, 80세)가 경찰관에게 “데리고 가면 뭐하노, 알아서 가도록 내버려 두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부 전자하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80세의 고령으로 범행에 취약한 자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