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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23:1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 주 취 자가 나가지 않는다” 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를 요구하자, “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가라고 하냐,

니 병신 새끼야 똘 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순경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 기본영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