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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5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77,201원과 그 중 38,377,162원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