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21:50 경 경남 산청군 B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시비가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대리 운전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대리기사와 유착관계에 있냐.
’,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