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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704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이돌 그룹인 ‘C’의 팬으로서 ‘C’에 소속되어 있다가 탈퇴한 가수 D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팬클럽 임원으로서 위 D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E’라는 닉네임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는데, 2016. 4.경 트위터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원고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 등을 게시하였다.

일자 게시 내용 1 2016. 4. 16. “나 아는 동생이 저 애 어쩌다 일본에서 만났는데 엄청 후질근하고 정신없이 이상한 행동하고, 거짓말 같은 말만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두 번 만날 애 아니어서 연락 끊었다고 하더라고 ”라는 글 게시 2 2016. 4. 17. 타인이 게시한 “F님 정보. 있으신 위치, 사진, 이름 A, 나이 43세, 거주지 강원도 정선, 카톡이름 G(아이디는 모릅니다) 전화번호는 현재 외국 번호 이용 중이시고, 지금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라는 글과 위 글 하단에 원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펜션사진, 원고의 얼굴사진 등을 게시 3 2016. 4. 18. “나였다면, 저런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 저랬다면 빨리 사과문을 올리고 잠적하겠다. 늙은 부모님한테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리트윗 부탁드려요”라는 글과 위 글 하단에"오늘 동작서 사이버수사대에 증거자료 및 고소장 원본 넘기고 왔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A(1974년생, F)이 한국 휴대폰번호가 없으므로 그의 가족들의 휴대폰 연락처로 적고 중략 난 A이 다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오늘 추가로 알게 된 A에 대한 정보들을 A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알려 줄 것이며, 나와 함께 해줄 이들과 정선에 찾아가 A의 행동들을 A의 주변인들을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