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50』
1. 침수차량 부품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침수차량 부품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침수차량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인의 미수금 등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침수차량 부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 로 침수 차량 부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 2016. 11. 16.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94만 원 등 합계 4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침수차량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침수차량 5대 (G 460만 원, H 387만 원, I 700만 원, J 710만 원, K 410만 원 )를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침수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 인의 미수금 등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침수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M) 로 2,6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43』
1. 피고인은 2016. 10. 26. 11:00 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 경매사이트에 제네 시스 차량이 싸게 나왔다.
경매로 구입하여 주겠으니 720만 원을 달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