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K 전 7,592㎡ 중 별지 도면 표시 30~20, 13~10, 31~39, 30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16. L으로부터 안동시 K 전 7,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M은 1987. 3. 1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동시 N 과수원 3,481㎡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1987년경 위 N 토지에 사과나무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0~20, 13~10, 31~39,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7㎡(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 한다)에도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그 사과나무 및 지장물이 있다.
다. 망 M은 2001. 9. 12. 사망하였고, 망 M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와 같이 피고 B가 27/117, 피고 G, H, I, J가 각 18/117, 피고 C가 6/117, 피고 D, E, F이 각 4/117이다. 라.
이 사건 점유토지 부분의 차임은 아래와 같다.
1) 2013. 8. 16.부터 2014. 8. 15.까지 : 376,000원 2) 2014. 8. 16.부터 2015. 8. 15.까지 : 412,000원 3) 2015. 8. 16.부터 2016. 2. 26.까지 : 239,000원(월 차임 37,000원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M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점유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 및 지장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점유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토지에 식재된 사과나무 및 지장물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3. 8. 16.부터 이 사건 점유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상속지분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