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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나443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부터 제16행까지(본소 판단부분)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본소 (1) 원고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영상, 을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이 사건 승용차로 돌와 왔고 2013. 1. 1. 06:38경 친구들이 이 사건 승용차로 피고를 찾아와 자신들이 운전하겠다며 피고에게 운전석에서 나오라고 말한 사실, 같은 날 06:40경 남자친구가 피고에게 “술취하고 나서 남한테 바닥에서 질질끌려다니면서 ”라고 말한 사실, 같은 날 06:45경 피고가 운전을 하려고 하자 친구들이 “진짜 운전하면 안 된다. 대리 불러라”며 만류한 사실, 06:47경 피고가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자 친구들이 계속해서 피고에게 운전석에서 나오라고 말한 사실, 06:51경부터 피고가 실제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