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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고정53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4:20경 위 업소 B룸에 노래방 기계 등을 설치하고, 손님으로 온 D 등 4명에게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 영수증, 현대카드 복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