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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4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1. 17:5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횟집에서, 직전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

란을 피웠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해서 화가 난다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신문지에 싸서 점퍼 안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위 식당으로 돌아와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신문지에 싼 위 식칼을 오른손에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왼손을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목을 조르면서 방문 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신문지 속에서 식칼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낚아 채 주방으로 던진 후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검사는 압수된 식칼( 증 제 1호 )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범죄행위에 제공된 위 물건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 조서 압수 목록에는 피해자 B가 위 식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였던 집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것으로서 위 식칼이 피고인의 단독 소 유임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며, 이 판결 선고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