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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5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10. 2. 15:40경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여, 27세)이 주차한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와이퍼 1개, 조수석 백미러 1개, 후방카메라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335,5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 승용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E(29세)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와이퍼 2개, 조수석 썬바이저 1개, 앞, 뒤번호판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손괴한 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