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7가단1354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93,9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 3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2, 4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