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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05 경 대전 대덕구 B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 여, 45세) 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후 서로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 돌기의 골절,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상악 좌측 제 1 대구 치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C)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 1회 이외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반성, 400만 원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