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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노53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사전에 허위 저작자 등재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AB’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고 한다) 이 발행된 후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 저작자 등재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조항’ 이라 한다)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 공 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처벌조항에 규정된 ‘ 공 표’ 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 공 표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에 발행된 저작물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