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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와 2019. 10. 말경에 만나 사귀어 오던 연인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3:28경 부산 동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면서 택배 박스를 보고 “이거 뭐야”라고 하며 박스를 애완용 고양이에게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한 뒤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 본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를 잡아 벽에 찧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의원)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