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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17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02: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찜질방 지하 1층 D 영화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가량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