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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3. 04:43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종각역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43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러 요금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고, 그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C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